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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순실 재판 결과에 이재용이 떨고 있는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국가기강을 무너뜨린 최씨에 대해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 등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들에게 재단 설립과 관련한 출연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사인에게 권력을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럼에도 최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기획된 국정농단이라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가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역시 인정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죄질이 민간인인 최씨와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무겁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재판부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박 전 대통령의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대화가 있었고, 그 대화내용을 추단할 간접사실에 해당한다"면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각종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있고, 이것이 최씨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는 점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종범 수첩이 간접사실에 의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씨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배치된다.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을 담당했던 정형식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스모킹 건'이라 일컬어지던 안종범 수첩에 대해 "수첩은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배제시킨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의 판단은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안종범 수첩은 국정농단 수사 초기부터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단서였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주요 근거가 바로 안종범 수첩이었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국민연금 의결권 위원회를 교체하라"고 적혀있는 수첩의 내용을 근거로 문 전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와이제이콥스 메디컬 대표의 재판에서도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은 인정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했고, 대법원도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31일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원심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인정돼 온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결국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두고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최씨 재판을 담당했던 1심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로 인해 세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 부회장 상고심으로 쏠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핵심 증거인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오마이뉴스


최씨 1심 재판부가 삼성에서 구입한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고 인정하며,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승마훈련 비용의 대부분을 뇌물로 인정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이 독일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최씨에게 송금한 36억 3484만원 외에도 정씨가 사용한 마필 및 부대비용 36억 5943만원 역시 뇌물로 인정했다. 말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다며 최씨에게 송금한 액수만 뇌물로 인정한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삼성이 정씨에게 제공한 승마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뇌물이라 판단한 것이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최씨 1심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부회장의 횡령액이 72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일각에서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뇌물액수를 의도적으로 50억 미만으로 낮춰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코어스포츠 명의로 최씨에게 송금된 용역대금만 뇌물로 인정하고 금액산정의 어려움을 들어 마필과 차량 등 부대비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은 현직 부장판사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양형을 두고서도 법조계 안팎에서 이견이 표출되는 등 법리적으로 뜨거운 논쟁에 휩싸여 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 부장판사의 파면과 감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무려 500여개나 제기되는가 하면, 세명 중 두명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 결과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을 만큼 판결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거세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은 외따로이 떨어져 있는 개별 사안들이 결코 아니다. 씨실과 날실처럼 복잡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 점에 주목한다면 최씨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남다르다고 할 것이다. 승계 작업과 관련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는 등 삼성 봐주기 판결이 재연됐다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씨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뇌물 액수'를 50억 이상으로 유지시켰다. 지난 5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법원을 나섰던 이 부회장을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간의 이목이 대법원으로 집중되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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